공결 승인 신청서
- 작성자 미래교육원
- 작성일 2022-02-28
- 조회수 72427
[공결 승인 신청서]
아래의 공결 인정 사유를 확인해 주시고, 해당하는 경우 작성하여 각 전공 사무실에 제출 바랍니다.
※ 12번 '기타 원장이 인정할 수 있는 사유'의 경우 교학팀 확인 후 공결 승인 처리됩니다.
※ 입원이 아닌 단순 내원, 응급실 진료의 경우 진료 일시, 기관명 등의 진료 사실과 출석이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 소견이 기재된 서류가 필요합니다.
※ 본 세부지침은 2026.09.17.부터 적용됩니다.
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※ 문의: ☎ 02-2287-51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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